한체대는 최근 논문 바꿔치기가 정치권과 언론의 지탄을 받자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체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인 강 아무개 씨 등 2명은 최초 논문이 표절 및 도용 시비에 빠지자 새 논문을 작성한 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보관돼 있던 최초 논문과 바꾼 바 있었다. 한체대는 이런 논문 바꿔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해왔다는 의혹에 빠져 있다. (관련 기사: 정치인이 따라할라…표절 완벽히 감춘 ‘논문갈이’ 실체)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이미 제시된 건 이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배치돼 있는 새 논문을 표절 및 도용 논란에 빠진 원 논문으로 복구하는 ‘표절 논문 원위치 시키기’다. 한체대는 학위 논문 부정 행위에 따른 학위 취소 규정이나 지도 교수 자격 박탈 관련 내부 규정이 없는 까닭이다. 이 안이 선택될 경우 한체대는 표절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도 교수가 될 수 있다고 공식 인정하는 셈이 된다. 내부 규정의 허술함을 악용하려는 시도다. (관련 기사: ‘바꿔 치기 논문’ 다시 표절 논문으로 바꾸려는 한체대, 왜?)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한체대에서 발생한 논문 바꿔치기 관련 증거를 이미 확보했고 관련자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은폐 시도에 관여할 경우 관련자에게는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국회도 이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체대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연구부정행위자 해고 관련 내부 규정 추가가 거론됐다. 사법부가 이미 표절 논문으로 문제된 사람을 해고하는 일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 까닭이다. 대법원 판례(2015다5170)는 학위 소지자의 학위 논문이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로 하자가 있으면 해고해도 정당하다고 이른다. 채용 조건으로 한 분야의 학위와 논문을 제출토록 하는 건 단순히 학위 소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한 분야의 연구능력 및 전문지식과 함께 진정성과 정직성, 연구 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안용규 총장에게 첫 숙제를 내려졌다. 안 총장은 총장 임명 직전 한체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