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사진 박은숙 기자
자유한국당 44명, 더불어민주당 16명, 바른미래당 10명, 민주평화당 5명, 무소속 2명 순이다. 한국당(114석)은 40%가량이, 바른미래당(29석)은 3분의 1가량이 강남 3구에 집이 있었다.
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강남 편중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데 현행 구조라면 강남 지역 이익만 과도하게 대변될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의정활동을 위해 지역구와 국회 근처에 한 곳씩 거주지를 마련한다. 지역구와 상관없이 강남에 집이 있다는 것은 해당 국회의원 생활권이 강남이라는 거다. 아무래도 자기가 사는 곳에 관심이 가지 않겠나. 예산 편성 등에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이 강남 3구 지역에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민주당 최운열, 한국당 강효상·김현아·민경욱·박덕흠·여상규·이헌승·정종섭, 민주평화당 조배숙·이용주)도 많았다. 이들은 거주목적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강남 3구에 집을 산 것 아닌지 의심된다. 강남 편중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77명 중 해당 지역구 의원은 8명뿐이다. 나머지 69명은 의정활동과 관련 없이 강남 3구에 집이 있다. 비례대표 47명 중 11명도 강남 3구에 집이 있다. 5명 중 1명꼴이다.
지역구엔 전세나 월세만 얻어놓고 강남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당 11명, 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2명 순이다.
이 중 금태섭 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중구성동을)은 서울이 지역구임에도 정작 지역구에는 전세 아파트를 얻고, 강남 3구에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역구가 지방인 경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에도 거주할 곳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이 지역구임에도 강남에 따로 집이 있는 경우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태섭 의원은 여당 소속이라 비난 여지가 더 크다. ‘실 거주 목적이 아니면 팔라’는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을이 지역구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경우는 더 특이했다. 전 의원은 본인 지역구 아파트는 전세지만 바로 옆 지역인 서초구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강남 3구에 오피스텔을 포함해 집 3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역구 아파트는 전세였다.
강남 3구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본인 지역구엔 아예 집이 없는 의원도 5명(한국당 여상규·이헌승, 바른미래당 박주선, 민주평화당 윤영일·이용주)이나 됐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들은 지역구에서 월세를 산다거나, 부모님 등 가족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월세 임대는 재산공개 사항이 아니라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용주 의원은 집을 16채나 가지고 있었지만 지역구에는 집이 없었다. 이 의원은 현재 지역구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숫자상으로 (보유한 집이) 많지만 실제로는 33㎡ 미만 소형 원룸이 대부분”이라며 “임대사업으로 등록돼 정식으로 세금을 내며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해명했다.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인사는 “가족 집 등에 주소지만 올려놓는 꼼수를 부리는 의원이 많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지역에 내려갈 때마다 들르기는 미안해서 행사가 끝나면 바로 서울로 올라오거나 너무 시간이 늦으면 차라리 숙박업소에서 잠을 잔다”고 했다. 사실상 위장전입 수준이다. 지역구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구로가 지역구지만 실제 거주는 연희동에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역구에는 전세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박 장관은 주소지만 등록해놓고 오피스텔을 사용한 것은 박 장관 보좌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이 연희동 살면서 지역구인 구로구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해놓은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모 의원은 자신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한 학교 관사에 주소지를 뒀다가 사실상 위장전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해당 관사는 숙소가 아니라 지역주민 민요교실로 이용되는 시설로 밝혀졌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되고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경우도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당에서 임명한 지역위원장은 주소지를 꼭 지역구에 두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지역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
“개발공약 상당수 알고보니 자기 땅 근처” 지역구 농지 보유 의원들 꼼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역구에 농지를 보유한 의원 36명 가운데 10명이 자신의 땅과 가까운 곳에 개발 또는 각종 규제 해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일대 휴먼메디시티 조성 공약을 제시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선 5개월 뒤인 9월 길상면 온수리 농지 2필지를 샀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신의 땅과 가까운 특정 목장을 거론하며 수목원과 연계된 사업을 산림청장에게 권유하고, 강원도 산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 변호사 신분이었을 당시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매입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이 소유 토지 인근에 개발 공약을 제시하는 행위가 ‘잠재적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