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미선 헌재 후보자 임명 강행을 통한 조국 민정수석 구하기 작전에 돌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미선 후보자 내외의 주식 관련 추가 의혹들이 제기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회의가 무산되자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없다”며 “민주당이 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문제를 문형배 후보자와 함께 끼워팔기식으로 처리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열린지 하루 만에 급변한 민주당의 태도와 이미선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SNS 계정을 개설하고 복수의 언론과 인터뷰를 두고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주 의원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어제 오후 이미선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해 적극 해명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 인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요구 등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민심에 역행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어제 오충진 변호사가 페이스북 SNS 계정을 개설하여 자신의 입장을 올리자, 조국 민정수석이 해당 링크주소를 지인과 출입기자들에게 전송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인사검증을 해야 할 민정수석이 자숙해야할 후보자 배우자의 변명일색인 SNS나 퍼나르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추가로 오충진 변호사가 법관시절인 2001년부터 법복을 벗을 때까지 수도 없이 주식거래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부부합계 약 185종목에 약 8243회에 이르는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관이 주식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법원은 2005년 9월 30일부터 법원 내 PC에서 주식 관련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해오고 있다.
주 의원은 오충진 변호사가 2008, 2009년도 특허법원 판사 재직 당시, 2회에 걸친 주식회사 ‘희림’ 주식거래를 통해 1억 1600만 원의 넘는 매매차익을 본 바 있다. 또한 ‘한일이화’ 주식 역시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매매차익을 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충진 변호사는 법원이 주식거래를 사실상 금지한 2005년 10월 이후에도 수 년간 일과시간 중에 약 1700회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허법원 판사시절인 2007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아모레 퍼시픽이 원고나 피고로 된 11건의 재판사건에 배석판사로 재판 담당을 하였는데, 2008년 10월 27일에 5670만 원에 달하는 600주를 매수했다. 12월 23일에는 추가로 200주 더 매수했다.
오 전 판사가 특허법원에서 재판한 아모레퍼시픽 관련 소송 내역
재산신고 서류 작성등을 통하여 이미선 헌재 후보자는 현직 법관인 배우자가 2001년부터 많은 횟수의 주식거래를 해 온 사실, 법관에 대한 주식거래를 사실상 금지한 2005년 10월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주식거래를 계속해 왔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만류한 사실이 없었는 오히려 2011년 이후에는 후보자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도록 포괄적 동의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 보유주식과 관련된 회사 사건에 대하여는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재판 회피 신청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임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주 의원은 “후보자 작성의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이테크 건설이 기초사실란에 적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가 불리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답변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주식투자는 전적으로 배우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후보자 태도는 국민 눈높이와 완전히 동 떨어질 뿐 아니라 일반 상식에 반하기에 법관의 자격마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주식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포괄적 동의를 했다고 밝혀놓고는 ‘배우자가 알아서 다 한 것이라 본인은 잘 모르겠다’며 책임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매년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마다 충분히 배우자의 주식거래 상황을 알 수 있었고, 부적절한 정황들도 방치한 것을 보면 헌법재판관은커녕 현직 법관으로서도 그 자질과 도덕성이 심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