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세율 전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세(지방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1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010년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서 콘도미니엄 등을 취득하기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을 취득한 뒤 투자상태를 유지해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F-5)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참여환경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 제도는 이제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투자이민제도로 이제 우리나라에만 남아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외국자본들은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이용해 값싼 부동산을 비싸게 팔고, 폭리를 취해 다시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악순환이 제주도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제주의 소중한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제도의 성과는 외국자본의 배불리기와 JDC의 땅장사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반면 제주도민들은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폐해지고 지가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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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는 “오늘 상정 예정인 조례개정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3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별장에 대한 재산세가 4%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연차적으로 재산세를 올려가겠다는 안”이라며 “하수역류사태로 제주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신화월드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투자이민제로 겪는 도민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제주도정은 투자자 신뢰를 운운하며, 외국자본에 특혜를 주고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좀먹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 방침을 철회하고, 제주의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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