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비산먼지를 유발한 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비산먼지를 유발한 레미콘 제조 사업장과 공장신축 공사현장 등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을 적발, 9곳은 형사입건하고 1곳은 행정처분을 위해 관련부서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80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제주시 조천읍 소재 A레미콘 제조 사업장의 경우 방진덮개 없이 시멘트 원료를 야적장에 적치하고, 사업장을 통행하는 차량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방진덮개 없이 시멘트 원료를 야적장에 적치하다 적발된 제주시 조천읍 소재 A레미콘 제조 사업장.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시 애월읍 소재 B공장신축 공사현장은 공사장 출입 차량의 세척을 위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C생활숙박시설 건설현장은 작업장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면서도 공사차량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바퀴 세척을 하지 않고 출입했으며, 공사 건축물 외부에 방진망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