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합뉴스
이날 기일은 지난 공판에서 예고했던 것과 달리 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부진 사장 측 변호인단은 “본 재판이 가사이혼소송인 만큼 개인신변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공개재판이 원칙이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은 통상적인 일반인이라고 볼 수 없어 비공개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인적사항이나 사생활 등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겠다”고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심리 내용과 쌍방에 제출된 서면 등을 종합해본 결과 이 변론절차를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에 재판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 시작 1분여 만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기자 및 방청객들은 재판정에서 나와야 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하고, 소송 당사자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사장과 달리 앞서 이혼소송 과정에서 대부분 기일에 참석해왔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은 50분 만에 종결됐다. 양측 변호인단은 아무 말 없이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임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여러 가지 말이 오갔다”면서도 “민감한 내용이라 따로 할 말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부진 사장은 2014년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에게는 재산의 일부인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임 전 고문 측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