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빙상의 메카’, 서울시 양천구 소재 목동 실내빙상장. 사진=일요신문
[일요신문] ‘한국 빙상의 메카’ 목동빙상장을 둘러싼 숱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서울시가 목동빙상장 유태욱 소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 가운데 유 소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여름, 목동빙상장은 ‘소장 채용비리 의혹’, ‘직원을 향한 소장의 폭언 의혹’,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강매 의혹’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러 의혹이 고개를 들자, 서울시는 2018년 8월 17일 목동빙상장 유태욱 소장을 업무배제 조치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8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달에 걸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특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목동빙상장 특정감사 결과보고’ 문서에 따르면,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6가지 의혹 중 4가지 사안에 대해 문책이 요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 확인 이후 문책이 요구된 사안은 ‘소장의 강사 및 직원들에 대한 막말’, ‘소장실 CCTV를 통한 직원 근로감시’, ‘엠스플뉴스 취재 관련 경비원 겁박’,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강매’ 등 항목이었다.
‘소장의 강사 및 직원들에 대한 막말 여부’ 항목에선 목동빙상장 유태욱 소장에 대한 문책이 요구됐다. 직원들에 대한 반말 및 욕설 등으로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시체육회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된 까닭이다.
‘소장실 CCTV를 통한 직원 근로감시 여부’ 항목에선 “소장이 CCTV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모니터링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특정감사 결과보고 문서에 따르면, 유 소장은 CCTV 모니터를 통해 빙상장 청소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직원을 질책하거나 인터폰을 통해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시 감사팀은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근로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유 소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다만 감사 결과 “CCTV 카메라 각도를 수시로 바꿨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엠스플뉴스 취재 관련 경비원 겁박 여부’와 관련해선 목동빙상장 시설부장의 문책이 요구됐다. 서울시 감사팀은 “경비원을 겁박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설부장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행동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시설부장의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강매 여부’ 관련 항목에선 강사 채용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요구됐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음료수 구매자들이 자의로 음료를 구매했다고 진술해 강매 사실에 대해선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사 채용 담당자가 특정 업체 스포츠 음료수를 소개한 행위는 서울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체육회의 소장 공개채용 관련 의혹’, ‘쓰레기봉투 빌려준 직원 사직 강요 의혹’ 등 2개 사안과 관련한 내용은 내부종결 처리됐다. 문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팀은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나(쓰레기봉투 빌려준 직원 사직 강요 내용 관련), 행정조사의 한계로 언론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소장 공개채용 관련 의혹)”고 코멘트했다.
이 밖에도 목동빙상장 특정감사에선 빙상장 운영실태 관련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시 감사팀은 ‘경기장 사용허가(대관) 업무처리 부적정’, ‘경기장 부대시설 임대계약 부적정’, ‘경기장 내 유휴공간 사용료 징수 부적정’, ‘예산·회계 처리 부적정’, ‘빙상장 관리·운영 위·수탁사항 미준수’,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미준수’ 등 총 6개 항목에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목동빙상장은 대관비 청구나 단체와의 계약시에 사용하는 관인을 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서울시체육회 이사회 의결 없이 ‘목동실내빙상장 처무규정 및 취업규칙’을 소장 전결로 제정 및 시행한 사례 역시 확인됐다. 서울시나 서울시체육회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건너 뛴 행정사례 역시 다수 포착됐다.
한편, 서울시 감사팀은 2018년 9월 7일 ‘목동빙상장 상조회 통장의 현금 입금액 출처와 납부받은 현금 대관료’ 관련 내용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제100회 전국 동계체전 쇼트트랙’,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등 굵직한 대회가 빈번하게 열리는 목동빙상장은 ‘한국 빙상의 메카’라 불린다. 현재는 서울시체육회(회장-박원순 서울시장)가 목동빙상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진행한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비위사항(인권침해, 회계처리 부적정 등)이 ’서울특별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20조 ’협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 후, ’협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협약 해지‘ 조치하고, 신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하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