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신규로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들도 결정일로부터 증 발급자격이 있으며 바로 유족증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유족들은 신분 확인이 어려워 항공료 등 복지감면 시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으나,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으로 유족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를 하고 있으며, 제주도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4·3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 받은 경우 제주항공에서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제주도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입장료 면제 등이 이뤄진다.
지난 3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한 할머니가 4·3희생자 제단을 바라보고 있다.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신청서,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읍․면․동에 비치돼 있다. 도외거주자들은 제주도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이 확인되며,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제주도)으로 우편(등기)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