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경기도)
민선7기 출범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 내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인한 환자, 간호사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막는 것은 물론, 의료분쟁 발생 시 분명한 시시비비의 근거자료 확보를 통한 환자 권리 향상을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 최초로 경기도의료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CCTV 설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의료진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통한 진료권을 보장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대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에 직면하자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서 공개토론을 갖는 등 설득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의 반대와는 달리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지난해 9월 27일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으며, 93%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해 경기도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만일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48%가 반드시 동의, 39%가 되도록 동의하겠다고 답해 8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 “환자 인권 보호,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당위성을 강조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합리적 수술실 CCTV운영 방안을 위한 공개토론회’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일부에서는 공공의료기관 수술실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의 모든 진료실에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경기도는 지난 3월 25일,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전국 확대 설치를 건의하게 됐다”며 “국공립 수술실 CCTV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의사의 인권도 있지만 환자도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다. 마취된 환자가 계약 이행 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논란이 있다”며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것도 아이들이 자기표현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CCTV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인권 보호,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라고 CCTV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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