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인천광역시 연안 등에 위치한 부지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09년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중구 북성동1가에 위치한 부지 약 1100평(3633.20㎡)을 인천활어조합에 임대했다. 이 부지 위에는 창고 5개동이 지어졌다. 인천활어조합은 1997년 조직된 수도권 어패류 유통시장의 큰 손이다. 국내산과 수입산 등 어류와 조개류를 취급한다. 인천활어조합의 어패류 거래액수는 연 4000억 원을 넘긴다. 수도권 어패류 유통의 절반은 인천활어조합의 손을 거친다고 알려졌다.
인천활어조합 창고(오른쪽 위)에서 나오는 오수는 난간에 설치된 관(왼쪽 아래)을 거쳐 바다로 향한다.
문제는 인천활어조합의 창고에서 나오는 오수가 서해 바다로 여과 없이 향한다는 점이다. 인천활어조합은 중국에서 수입한 조개 등 패류를 창고에서 풀어 놓고 뻘을 제거하는 해감 작업을 벌인다. 창고 1동당 100여 t 정도 쌓여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말이었다.
현장을 찾은 ‘일요신문’은 실제 인천활어조합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다. 각 창고에는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조개가 쌓여 있었다. 창고 안은 두 갈래로 나뉘어 해감 작업용 수조가 자리했다. 인부는 가슴까지 올라오는 방수 작업복을 입은 뒤 수조 안에 들어가 해감 작업을 했다. 수면 위에는 조개가 내뱉은 부유물이 떠다녔고 물속에는 조개에서 나온 침전물이 쌓였다.
부유물이 둥둥 떠 있는 수조
인천활어조합의 창고는 부두 끝에 지어졌다. 부두 끝 난간과 창고는 약 5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부두 끝엔 배가 오갈 수 있는 이동식 선착장이 위치했다. 창고에서 나오는 오수는 부두와 이동식 선착장 사이에 위치한 하수도관으로 흘러 나왔다. 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 오수가 여과 없이 서해 바다로 향한 셈이다. 부유물은 이동식 선착장 인근을 뿌옇게 뒤덮었다.
인천활어조합에서 배출한 오수의 부유물은 인근 바다를 뒤덮었다.
오수는 원래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지만 인천활어조합은 하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천 중구청은 인천활어조합에 오수 처리 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를 허가했다. 인천활어조합은 공공하수도 유입제외를 허가 받으며 50t 이하의 오수를 여과 없이 바다로 배출할 권리를 획득했다.
문제는 인천활어조합이 배출하는 오수가 50t을 훨씬 웃돈다는 점이다. 인천활어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창고 1개당 쌓여있는 조개가 100t가량이다. 창고는 총 5개다. 조개 500t을 해감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50t 이하라는 건 산술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익명을 원한 한 관계자는 “인천활어조합이 하루에 방류하는 오수가 1000t을 넘긴다”고 일렀다.
중국산 조개가 내뱉는 뻘에 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중국의 산업폐수가 대부분 정화되지 않은 채 바다로 흘러 드는 까닭이다. 한국해양연구소가 발행한 ‘중국공업화에 따른 서해안 오염에 대한 연구결과 및 대책’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 사이 바다에서는 폐유 성분과 각종 찌꺼기가 많이 검출된 바 있었다. 카드뮴과 납, 구리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성분까지 뻘 층에 누적돼 감시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뿐만 아니었다. 한국해양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연안에서 검출된 폐유성분은 서해에서도 ℓ당 6.7~8.3㎍ 검출된 바 있었다. 이 같은 수치는 선박 파손이나 기름유출 사고 없이는 나오기 어려운 수치다. 서해에서 이 같은 수치가 나온 원인으로 중국 하천에서 무단 방류되는 공업 폐수가 꼽혔다. 이 자료는 중국의 산둥반도 해역부터 우리나라 흑산도 해역 사이 등 37개 지점에서 퍼 올린 바닷물과 해저층의 오염도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창고 오수가 쏟아지는 곳 옆에 설치된 인천항만공사의 안내문. “수질 오염 등으로 국민 건강 및 환경을 위해하는 행위는 항만법 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써 있다.
김하련 박사는 동중국해 등에서 채취한 시료 468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북극 지역을 시작으로 동중국해 등지로 내려 갈수록 해양 퇴적물 내 질소 오염원의 유입이 뚜렷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중국의 장자강과 대도시에서 배출되는 질소 오염 물질이 향후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활어조합에 관심이 많은 인근 인천 지역 주민은 인천활어조합이 내뱉는 오수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이 문제를 인천 중구청과 인천항만공사에 제기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문제는 인천 중구청의 문제”라며 책임을 돌렸다. 인천활어조합의 오수가 배출되고 있는 창고 인근의 “수질 오염 등으로 국민 건강 및 환경을 위해하는 행위는 항만법 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인천항만공사의 경고 표시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인천 중구청 건설과 하수팀 관계자는 “현재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정밀 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기준이 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치는 인천 중구청이 인천활어조합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의 수치인 방류량 50t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인 까닭이다.
물은 산소요구량과 질소, 인, 대장균, 부유물의 함유량을 법에 따라 규제 받는다. 특히 부유물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하루에 가로, 세로, 높이 각 8m 수조에 담긴 양에 달하는 500㎥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려면 부유물이 1L 당 10㎎ 이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규제는 이 정도로 촘촘한 편이다.
방류수수질기준은 방류량이 많아질수록 기준이 높아진다. 인천 중구청은 인천활어조합이 하루에 오수를 몇 t이나 방류하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활어조합은 방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최근에야 설치했다. 오수 방류량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수질을 파악한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인천 중구청은 인천활어조합에 공문을 보내 수질을 스스로 조사하게끔 조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 중구청 건설과 하수팀 관계자는 “조사를 하고 있으니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최초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