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조두순이 출소한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이름을 딴 성범죄자 전담 감시법 ‘조두순 법’을 마련했다. 4월 16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출소자에 한해 시행되는 1 대 1 감시제도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전자발찌 착용 시연 모습 사진=일요신문 db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이달 기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3065명. 전국에 보호관찰관은 2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관찰관 1명 당 약 16명을 맡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도 산술적인 수치에 불과하다. 각 지방 보호관찰소마다 배정 인원이 다른 탓에 관리인 1명이 맡아야 하는 인원은 많게는 수십 명까지도 차이가 난다. 게다가 조두순 법 시행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출소자는 관찰관 1명이 전담하게 돼 업무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직 보호관찰관 A 씨는 “관찰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보통 1명 당 10~15명 정도 관리한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 전담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도실무관의 상황은 더 안 좋다. 각 보호관찰소에 배정된 인원은 3~5명 남짓. 이들이 돌아가며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선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은 3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규모가 큰 인천보호관찰소쯤 되어야 5명을 배정받는다.
인력이 부족한 탓에 현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비상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현직 무도실무관 김 아무개 씨는 “비상 경보가 동시에 3번 울린 적이 있었다. 3지역을 한꺼번에 출동할 수가 없으니 위험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했다. 정 안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도 인력난에 기름을 부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 지방 보호관찰소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것. 무기계약직 신분인 무도실무관의 근로시간은 1시간씩 줄었다. 유급인 출동 대기시간으로 인정받았던 2시간도 무급휴게시간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24시간 감시시스템에 매일 3시간의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국민안전이 걸린 사항이지만 법무부는 마땅한 대응책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무도실무관이 부재한 시간을 메울 인력 충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취재 결과 무도실무관이 부재한 3시간은 보호관찰관 혼자서 감시 업무를 보거나 다른 직원이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곤 했다.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인력이 부족하다. 참 부족하다”면서도 “무도실무관 채용은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인력을 충원할 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무도실무관이 부재한 시간에 대해서는 “업무 시스템에 공백이 생겼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어쨌든 공무원 1명이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도실무관은 출동할 일이 생겨도 휴게시간에는 출동하면 안 된다. 쉬어야 한다. 그럴 때는 지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무도실무관을 빼고 나간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출동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대기 시간을 무급 휴게시간으로 돌리는 것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무도실무관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 시간 연장 신청 등)에 해당하는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 3월 16명의 무도실무관을 새로이 채용했다고 밝혔다. 16명이 충원됐지만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보호관찰소는 무려 57곳이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