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9일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순례 최고위원(왼쪽)과 김진태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일요신문DB.
한국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는 조만간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지칭해 논란에 휘말렸다. 김진태 의원은 이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영상을 통해 환영사를 보내 덩달아 구설수에 올랐다.
한편, 중앙윤리위는 ‘세월호 막말’ 논란의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