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프로포폴을 과다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 사진=연합뉴스
[일요신문] 4월 20일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 여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성형외과 의사 이모(43) 씨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씨와 동거하던 28세 여성 A 씨는 4월 18일 낮 12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발견 당시 A 씨 팔엔 프로포폴 수액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이 씨가 A 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평소 A 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