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상현 판사는 이날 오후 이 아무개 씨(25)의 강도살인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 16분께 부산시 남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여대생(21)을 미행하다 뒤에서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인근 주차된 차량의 밑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7시께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범행 현장 주변 CCTV 등 영상 총 100여 개를 분석, 이 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이날 오후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 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의 바지에서 나온 혈흔이 피해자의 것과 일치하는 등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