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세균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계양구)
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숙박업소 객실과 욕실 등을 청소할 때에는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하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개선법이 신설,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계양구는 숙박업 종사자에게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고, 침구 및 욕실 등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세균오염도(ATP)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소의 위생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업주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1차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온 업소에 대해 청소방법 등을 확인, 환경개선 유도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관내 숙박업소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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