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이 조례는 재생사업지역,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차장, 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 편익을 증진 시키는 생활SOC의 공급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밀착형 SOC 공급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서울시 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거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생활밀착형 SOC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으며, 생활밀착형 SOC 공급 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 공급지역 선정 기준, 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김종무 시의원은 “공동주택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약한 저층주거지의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도보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거리에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SOC들이 공급되면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까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지난 15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생활SOC 3개년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종무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은 2022년까지 3700억여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나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저층주거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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