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건강피해에 대한 불안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 실내공기질의 측정의 의무화에 대한 사항과 함께 시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에게 공고하도록 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경우 보고와 검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공기질 유지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 또한 포함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희 의원은 “최근 악화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공기질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내공기질의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남양주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찬 의원
또한 택시쉼터 수탁자의의무와 위탁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으며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나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택시쉼터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이 택시 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택시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시민의 교통편익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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