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24일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CP)와 글로벌 CP에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지불받는 행위에 대해 KT, LG U+(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신고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들이 높은 트래픽 점유율과 함께 수조 원대의 국내 매출을 올리지만 망 접속료를 대부분 지불하지 않고 있어 성실히 지불하는 국내 CP들과의 거래 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1호의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취급 행위로 볼 수 있어 시급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국내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KT, SK브로드밴드, LG U+ 등 ISP 사업자들은 국내의 중소형 CP와 대형 CP, 글로벌 CP에게 망 접속료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ISP 사업자들은 자사가 갖고 있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글로벌 CP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망 접속료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이들과 경쟁하는 국내 CP들은 각 ISP 사업자에게 망 접속료를 기준에 따라 지불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도 기준 망 접속료로 각각 734억 원, 3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망 접속료는 과기정통부가 상한을 정해 자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ISP들은 글로벌 CP들과의 자율적 협약에 따라 접속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체 트래픽 점유율 중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3개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비율을 연간 50% 내외로 추정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속히 조사해 국내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정보통신사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국내 ISP와 국내 및 해외 CP 간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대해 정부부처의 협의를 통해 면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