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지사, 지진특별법, 방재교육관, 포항 지방도 등 건의
[안동·포항=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는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북을 찾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포항 지역은 11·15 지진 발생 이후 1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역 곳곳이 지진의 깊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고 피해 주민들 또한 지진의 여파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부동산 가격 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인구 유출 등의 간접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그 피해규모는 상상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진 특별법 제정과 국가방재교육관 건립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4일 지진 촉발 원인으로 밝혀진 포항 지열발전소 현장을 찾아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세 번째는 이철우 경북지사, 첫 번째는 이강덕 포항시장(사진=경북도 제공)
이날 이 지사는 진영 장관에게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개개인에게 피해구제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특별법 제정을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주, 포항 등 경북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지진 방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지진 교육훈련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며 국가방재교육관이 포항에 신속히 건립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경북의 현안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요구사업도 함께 전달했다.
급커브와 좁은 도로 폭으로 주민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포항 국지도 68호선 개량사업, 대형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도 상황실·경보통제소·충무시설 통합을 위한 사업과 함께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에 수영장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각각 요청했다.
지방세와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사항도 건의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과 영천 경마장 ‘렛츠런파크’의 조속한 조성을 위한 지방세 감면 총량 비율 확대 및 교부세 패널티 축소를 건의했다.
한편 이날 진영 장관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주민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행안부 장관과 전 일정을 함께 한 이철우 지사는 “충분한 수준의 지진 피해복구와 시민들의 피해구제는 특별법 없이 불가능하다. 시민들의 고통을 하루 속히 덜어주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포항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예산들도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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