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용현황에 대한 인포그래픽 (사진제공=KTH)
KTH가 최근 5년 동안의 육아휴직 경험자를 대상으로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분할하지 않고 보장기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5명은 6개월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10명 중 3.3명은 최대 1년을 사용했다.
KTH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준수하고 있다. 휴직 기간 동안에도 재직자와 동일한 의료비 혜택 등 직원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2018년부터 아이당 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의 경우, KTH는 2018년부터 5일 유급 휴가로 확대해 임직원들이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확대했다.
또한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정부가 규정하는 2시간에서 1시간을 확대해 일 3시간 단축 근무 신청이 가능도록 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자녀를 등교시키고 10시까지 출근하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도 시행하고 있다. 단순 출근 시간 조정이 아닌 10시부터 18시까지 일 7시간, 주 35시간을 근무하면서도 급여 감소 없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국가가 지원하는 정부 보육료의 50%에 해당하는 ‘위탁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만 4세부터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취학전 학자금’을 매월 지원하고 있다.
KTH는 다양한 휴가 보장제도부터 정시퇴근 및 근무시간 유연화 등 임직원들의 여가생활을 장려하는 기업문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징검다리연휴, 명절 앞뒤, 휴일 없는 달 중 특정일에 전 직원 대상으로 ‘단체연차’를 시행하고 있다. 연초 사전 공지를 통해 임직원들이 휴가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매년 7일의 단기 리프레시 휴가인 ‘능력향상휴가’와 함께 5년 근속 시마다 14일의 ‘장기 리프레시 휴가’를 부여해 가족과 함께 하거나 개인의 재충전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PC 자동 셧다운, 연장근무 신청 등 근무시간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 워크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의 탄력근무 신청을 통해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철수 KTH대표이사는 “직원의 만족도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직원들이 일할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워라밸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KTH는 임직원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 및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해 2017년 ‘여가친화경영’ 인증을 획득했다. 2018년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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