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 (사진제공=서울시의회)
김정태 서울시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한 현 정부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없었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 개정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분권의 단계적 실현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김정태 시의원은 “정부의 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마련돼 권한을 주면서 통제는 중앙에서 하려고 했다”며 “이번 개정령(안)도 당초에는 행정기구 설치 자율권을 주면서 행안부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성과평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이에 지방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제출해 현재처럼 지자체에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변경됐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상당한 기대를 했었지만 여러 상황들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시대적 소명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태 시의원은 “이번 개정령(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실·국 운영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폭이 커진만큼, 지방의회에 주어지는 견제 기능도 확대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예·결산 특위를 상설운영하는 시·도 의회에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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