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4월 18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해 “임블리가 전 남자친구 A 씨와 빚 문제가 있다”고 폭로했다. 강 변호사는 임블리가 A 씨와 교제하던 당시 A 씨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았으며 결별 후에는 소송까지 벌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을 보던 일부 시청자는 이를 ‘빚투’, ‘임블리 먹튀 사건‘이라고 부르며 분노했다. 그러나 일요신문 취재 결과 두 사람의 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쪽은 오히려 임블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A 씨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임 씨에 대한 차압신청을 하면서 시작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빌린 돈에 대한 반환을 약속하는 것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재산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
A 씨는 자신이 임블리에게 3억 8000만 원을 빌려줬으며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가 A 씨에게 2014년 1월 3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총 32회에 걸쳐 3억 8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자는 연 10% 지연손해금은 연 20%였다. 그러면서 임 씨가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자신에게 수여했으며 이에 대한 위임장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블리는 “A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여러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지만 3억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일요신문’은 당시 법원 판결문을 통해 A 씨가 실제로 임 씨의 명의로 여러 사업을 했음을 확인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임 씨의 명의로 2009년 9월 15일부터 2012년 8월 5일까지는 퓨전음식점을,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12월 9일까지는 커피숍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증서와 위임장이 작성된 2013년 9월에도 임 씨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은 A 씨의 손에 있었다. 임 씨가 ‘공정증서를 작성하라’며 인감도장을 건넸다는 A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법원은 2016년 6월 “임블리가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A 씨에게 수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사람이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공정증서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A 씨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쇼핑몰 ‘임블리’의 대표 임지현 상무.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7년 A 씨가 임블리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까닭이다. A 씨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10월 28일까지 임 씨의 모친에게 1억 7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씨의 부친으로부터 이자 지급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다면서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임블리의 모친은 A 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차용증에 찍힌 도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심지어 부친의 도장은 찍혀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A 씨가 도장과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원본은 일치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차용증 작성 당시 A 씨가 임 씨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A 씨가 제3자를 이용하여 임 씨 부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A 씨는 이후에도 인감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했다.
A 씨의 신용 상태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용불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친구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법원은 이번에도 임블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 씨가 임 씨 모친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 밖에 차용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A 씨가 임 씨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임블리의 남편인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 변호사가 A 씨의 법률대리인이었음을 강조하며 강 변호사의 발언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