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6일 늦은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박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체모 대부분을 제모하고 나타났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검사 결과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유천은 올해 초 옛 애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o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