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이번 신고서 발송은 최근 관내 오피스텔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업무용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만안구는 설명했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 제출기일은 5월 31일까지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이 기간에 구청을 방문, 신분증을 제시해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구는 이를 근거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안구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해 건축물분과 토지분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 세율이 낮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만안구의 모 오피스텔(전용 140.7㎡)이 32만 490원의 절세 효과를 본 바 있다.
다만,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용도에서 주택용도로 변경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관련해 사전에 국세청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근 만안구청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만안구 관내 오피스텔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세제 혜택을 잘 모르는 건물주들을 위해 안내장을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 동안구도 5월 중 이 같은 사항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안양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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