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요신문] 제주도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가 100미터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도 전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거리를 100미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전부개정규칙’을 마련,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안은 도내 동지역과 읍면사무소 소재지 리(里)지역의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기존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해 도내 모든 지역의 담배소매점간 제한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 그동안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받지 않던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앞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을 받도록 했다.
제주도내 편의점은 모두 954곳으로 편의점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 1305명 보다 훨씬 낮은 723명에 불과할 정도로 편의점이 과다 출점해 있는 상태다.
편의점 과당 출점은 편의점간 과당경쟁, 슈퍼마켓·나들가게 등 주변 영세소매점 경영 악화, 골목상권 붕괴로 이어지고 있지만 편의점 출점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편의점업계는 지난해 말 편의점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구,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해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제정해 선포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율규약으로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담배소매점 제한거리를 확대키로 하고 관련 개정규칙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규칙안을 통해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편의점간 과당경쟁과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고 도민들이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해 담배소비를 억제할 예정이다.
개정규칙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이번 담배소매점간 제한거리 확대로 기존 영세소매점과 편의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존 담배소매인에 한해서는 개정된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칙 개정 전에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지정 공고일 경우에는 5년간 종전거리기준을 적용받는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 확대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를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