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사진=최준필 기자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지 6개월 만에 현금화에 착수한 것이다. 이미 압류한 자산을 현금화해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마지막 절차다.
일본제철(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날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로부터 압류한 자산의 매각명령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법원이 기업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 달라는 내용의 매각 명령 신청을 제출했다.
전범 기업들은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
이번 신청으로 법원은 앞서 압류한 전범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 감정과 심문을 거쳐서 매각할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일본 측은 그간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강제집행이 현실화되는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응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