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양평 석장2리 주민 30여명이 양평군청 정문에서 마을 인근에 건립 예정인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 석장2리 주민 30여명은 2일 오전 양평군청 정문에서 마을 인근에 건립 예정인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마을과 불과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건축이 허가된 축사(계사)에 대해 허가취소와 군청 직권으로 이전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마을 주민들은 마을 앞 냇가에 발도 못 담글 정도로 환경보호에 앞장서 왔다”고 토로하고 “마을 인근에 축사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청정지역 석장리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례에 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면서, “탁상행정을 그만하고 생존권 보장과 환경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주민들은 앞서 지난 4월 30일 양평군수를 면담하고 “계사 신축허가 취소와 함께 상위법에 근거하여 직권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날인 4월 29일에는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을 만나 역시 “직권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들은 또 4월 19일에도 양평군과 군의회를 항의 방문하여 계사 신축허가를 취소하라는 항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4월 30일 정동균 군수가 “군 자문변호사 법적검토와 함께 상급기관 질의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동균 군수는 “군 자문변호사 법적검토와 함께 상급기관 질의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수허가자와 주민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그러나 2일 집회를 연 마을주민들은 “그동안 수개월 동안 군청에 마을 자문변호사를 통한 조례개정안 제출 등 해결방안을 제시했지만 석장리 축사(계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건축허가 취소와 직권이전명령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평경실련은 가축사육제한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 늦어지자 마을주민들과 함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석장2리 이동진 이장이 “탁상행정을 그만하고 생존권 보장과 환경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석장리 주민들이 4월 29일 양평군의회를 방문하여 조례개정에 앞장 서 달라고 이정우 의장에게 당부하고 있다.
석장2리 주민이 “마을 인근에 축사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청정지역 석장리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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