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최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 김포공항 국제선 신설시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삭제했다. 그동안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이 조례가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에 국제선 증설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상구(강서구 제1선거구)·문장길(강서구 제2선거구)·장인홍(구로구 제1선거구)·이호대(구로구 제2선거구)·황규복(구로구 제3선거구)·김인제(구로구 제4선거구)·채인묵(금천구 제1선거구)·최기찬(금천구 제2선거구)·신정호(양천구 제1선거구)·문영민(양천구 제2선거구)·우형찬(양천구 제3선거구)·김희걸(양천구 제4선거구) 서울시의원이 주도해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항공기 소음 및 미세먼지, 학습권 및 생활권 침해,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에 따른 지역경제 침제, 지역 낙후도 가중 및 재산권 침해 등 수많은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주민들의 국제선 증설 결사반대 의견을 반영해 국제선 증설시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장 단독으로 재정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라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이제는 국제선 신설이 아닌 인천국제공항 개항 시 약속한 것처럼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국제공항 이전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소음대책지역 의원들은 “김포공항 국제선터미널의 수용한계가 벌써 87%에 이르렀고, 항공기 정차장 및 관련시설 또한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증편을 시도하는 이유는 한국공항공사나 면세점 등 이해 당사자의 수익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항에는 항공기 외에 각종 차량과 관련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나 오염물질이 웬만한 발전소 보다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한항공 노조에서도 발암물질로 인한 폐암의 위험성을 촉구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까지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서울시의회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된 김포공항 주변지역 사람들의 환경권을 사수하기 위한 자료구축과 정책개발에 나설 계획이고, 항공기별 매연과 공항 내 차량의 매연 등 각종 현황파악과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이를 위해 전국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의원들과 연대하여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넘어서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을 결의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