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정부 업무의 상대방을 대상, 부패 경험·인식을 측정한 외부청렴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하기로 한 도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청
6일 도에 따르면 2018년도 외부청렴도 평가결과 경주·영천시 등 하위 5개 시군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연장, 현장관계자 면담 및 청렴교육 실시 등 토착비리 예방을 위한 특정감사를 강화한다. 우수기관인 칠곡군은 특정감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건설분야 특정감사 강화방안으로 도(사업소 포함) 직접시행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찰 실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등 사후관리 강화, 청렴 및 안전경북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정감사는 현장위주의 지도감찰로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시공을 유도한다. 특히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 예방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7~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포항·구미시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해 총 53건을 처분요구했다.
도 이창재 감사관은 “앞으로도 시군의 외부청렴도 평가와 연계해 특정감사를 면제 또는 강화하는 등 탄력적인 시행으로 청렴도 제고와 안전경북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사전 예방적 현장교육을 확대 실시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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