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이사 A(48)씨와 사무담당 직원 B(48)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을 상대로 자신들과 전속 계약을 맺으면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 아이를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기획사가 아역배우 전문 기획사라고 속여 가전속계약을 유도했으며, 부모로부터 등록비 300만 원, 교습비 1년에 2400만 원, 2년에 3000만 원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부모들에게 먼저 “자녀가 광고 아역 배우로 캐스팅됐으니 오디션에 참석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오디션을 진행한 뒤에 “아이가 끼는 있는데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방송 출연을 미뤘다.
방송을 코앞에 둔 피해 부모들이 안달을 내기 시작하면 연기 교습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었다.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 아역배우 지망생 총 15명의 부모로부터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7000여 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방송 출연을 조건으로 고액의 연기수업료를 요구하는 것은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학원형 연예기획사의 불법영업”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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