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 아무개 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의붓아버지 김 아무개 씨(31)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 오는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 아내 유 아무개 씨(39)와 공모해 전남 무안의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의붓딸 A(12)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A 양의 시신을 이튿날 광주광역시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A 양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데에 앙심을 품고 보복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와 A 양의 친어머니인 유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목포지역의 한 마트와 철물점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뒤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머물렀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유 씨는 이튿날 오후 5시 김 씨의 부탁을 받고 목포버스터미널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해 A 양을 불러냈다.
이후 차량을 타고 무안의 한 농로로 이동한 이들은 차량 뒷좌석에서 A 양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씨는 지난 2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 보복 당할 것이 겁이 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일 기각됐다.
경찰은 유 씨의 A 양에 대한 살인 및 사체 유기 공모·방조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