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자금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자금순환과 유통 증가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군포 愛 머니’를 발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군포시)
[일요신문] “군포사랑이 가득한, 군포사랑을 시민 모두가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아 4월 출시된 ‘군포愛머니’가 발행 한 달 만에 일반발행 충전금액이 3억 원을 돌파하며 군포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지역화폐 도입과 함께 4월 발행을 시작한 ‘군포 愛(애) 머니’는 군포시장이 발행하는 충전식 카드형 지역화폐로, 카드 연회비가 없으며 군포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한 후 앱을 열어 회원가입 후 무료카드를 신청하면 7일 내외로 우편을 통해 카드가 도착한다. 카드 수령 후 ‘경기지역화폐’ 앱을 열어 카드를 등록하고 계좌연결을 설정해 금액을 충전하면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군포시 지역 내 일반음식점, 슈퍼, 학원, 병원, 약국, 옷가게, 빵가게, 커피숍, 이·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서점, 꽃가게, 신발가게, 편의점, 주유소 등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산본시장, 군포역전시장 등의 전통시장에서도 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점포에서는 사용이 가능해 소비자 편리성이 높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기업형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체인) 본사 직영업소,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군포시는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를 통한 충전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愛머니’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며, 충전금액의 6%가 인센티브로 즉시 지급된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충전하면 3만 원이 인센티브로 즉시 지급돼 53만 원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군포시는 ‘군포愛머니’ 활성화를 위해 출시 후 오는 6월까지와 설, 추석 등의 명절을 특별 이벤트 기간으로 정해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를 즉시 지급한다. 다만, 인센티브는 1인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까지만 지급되며,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 80만 원 충전 시, 인센티브 지급 최대 한도액을 초과하는 30만 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카드에 충전되는 총금액은 충전금액 80만 원과 인센티브 3만 원(5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 6%)을 더해 83만 원이 된다. 충전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앱을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군포 지역화폐인 ‘군포 愛 머니’는 “군포사랑이 가득한, 군포사랑을 시민 모두가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진제공=군포시)
‘군포愛머니’와 관련해 한대희 군포시장은 “‘군포愛머니’가 인센티브 제공(6~10%)으로 소비자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내 자금 유통 활성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사용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애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포시 관계자는 “발행 한 달 만에 일반발행 충전금액이 3억 원을 돌파한 것은 ‘군포愛머니’의 광범위한 사용 범위와 기타 상품권과는 달리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으로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가 꾸준한 사용량 증가로 이어진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군포愛머니’는 자금이 군포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 내 자금순환과 유통 증가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각 100명씩 총 300명에게 학원 수강료, 교재비,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교육바우처’를 ‘군포愛머니’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군포시의 한 관계자는 “군포시 ‘교육바우처’는 타 시‧군에는 없는 청소년‧청년정책이다”라며 “지역화폐로 교육바우처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