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중고차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소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하게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과 관련해 불건전한 영업 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임준선 기자
금감원은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라고도 주문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전사가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우회지원 방지를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대가성이 있는 비용 등은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밖에 여전사는 모집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불명확한 계약 내용을 표준화해야 한다. 또 고객 확인 및 안내 절차 개선,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 활동 강화,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고객 권익 제고 등의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향후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영업 실태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 절차 등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영업 관행 및 모집 질서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