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의 재판 절차가 10일 시작된다. 사진=고성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는 만큼 정 씨는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정 씨는 2015년 말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가수 최종훈과 함께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최근 경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받았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