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공정거래, 대리점 갑질 척결을 통한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강조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개월간 경기도 내 통신 분야 대리점 1035개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며 “대리점 갑질 막겠다”고 밝혔다.
이날 글에서 이재명 지사가 소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44.3%가 본사와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냈다.
매달 판매목표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상품 공급 중단 등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추가·변경하는 행위,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대리점 창업 시 발생하는 인테리어, 판촉행사, 광고 등의 초기비용이 회수되려면 최소 4년 이상 소요되지만 응답자의 평균 계약 갱신주기는 1.77년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대리점의 고통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계약서 제정을 건의했다”며 “6월 중 마련되는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보급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 교육도 추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사와 대리점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기준을 적용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치가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지금까지 쌓여있던 문제를 찾아내고 또 시정해나가며 공정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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