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일요신문] 대학 교수, 연구자들이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5월 13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교수, 연구자들이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10년간 총 50개 대학의 교수, 연구자 87명이 자신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문은 총 139건”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대학 교수, 연구자 논문 139건 가운데 14건은 서울대에서 작성됐다. 이는 50개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성균관대(10건), 연세대(8건), 경북대(7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교수, 연구자 소속 대학에 논문 연구 과정에서 부정한 점이 없었는지 검증을 요청했다. 이는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침 제16조 1항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 1차적으로 논문을 검증한 결과 서울대를 비롯해 가톨릭대, 경일대, 청주대, 포항공대 등 5개 대학 논문 12건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여기에 해당 대학교수 7명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했다.
교육부는 경일대, 청주대, 포항공대에 해당 교수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내렸다. 논란에 휩싸였던 가톨릭대 교수는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연구비 지원 부처인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해당 논문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 5월 10일 검증 결과를 제출한 서울대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및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차적으로 대학들이 자체 검증한 결과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제출된 논문은 총 127건이다. 이 중 85건에서 검증 절차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85건 중 51건은 과기부 등 8개 정부 부처에서 국가 연구비를 지원 받아 작성됐다. 교육부는 각 부처에 논문에 부정행위가 없는지 재검증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가 요청한 재검증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재검증 결과에 따라 ‘대학 교수, 연구자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웅 인턴기자 pcw02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