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을 앞둔 에드가 9차 전경
[일요신문=무안군] 최지우 기자=전라남도 무안군(군수 김산)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남악 에드가 9차에 대해 건축을 승인해놓고, 준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신청한 건설사를 경찰에 고소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도휘건설은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34 일원에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근리생활시설과 오피스텔 등 총 220세대 사업비만 400억 원에 이르는 건물을 건축하고, 지난 4월 15일 입주 예정을 앞두고 같은 달 12일 무안군에 준공검사를 신청했다.
그런데 무안군은 남악에드가 9차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를 위반했다며 무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무안군은 에드가 9차가 건축선 한계를 76cm를 넘어서 시공을 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사인 도휘건설은 무안군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승인된 도면을 가지고, 건축했는데 건물이 다 지어진 지금에서야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
실제로 무안군은 건축이 시작되기 전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도면을 확인했다. 무안군 담당 부서 공무원뿐 아니라 건축도면이 제대로 됐는지 판단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무안군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도면에 문제가 없다고 승인한 것이다.
건설사가 반발하는 이유도 자신들이 제출한 도면이 잘못됐었다면 무안군이 건축 승인이 이뤄지기 전인 건축허가 승인 단계에서 오류를 잡아 줬어야 했고, 더구나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한 도면의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고, 건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을 앞둔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무안군이 문제로 제기한 건축선은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와 접해야 할 부분을 법적으로 고지한 부분으로 구획단위마다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건물을 짓는 건설사가 아닌 이를 지정한 무안군에서 정확히 잡아줘야 하는 법규다.
실제로 무안군이 무안경찰서에 고소했던 에드가 9차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위반행위’는 지난달 15일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판정받았다. 이러한 것이 무안군이 건설사가 신청한 준공검사를 거부하고 건설사를 경찰 고소를 하면서까지 준공 승인을 늦추는 것에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애드가 9차 건설사는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근거로 무안군의 준공검사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건설사뿐만 아니라 애드가 9차 입주 예정자들 특히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사회 초년생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회에 첫발을 디딘 우리의 청년들이 무안군의 엉터리 행정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무안군의 행정 처리에 대해 ‘무안군의 타성에 젖은 안이한 행정이 불러온 참사로 엉터리 행정이라’고 이라는 지적이다.
지역에서 수십 년 건축설계사를 운영하는 A 건축사는 “건축한계선을 넘어 설계했더라도 행정이 심의 과정과 또는 건축 중간에도 몇 번의 실사가 있었으므로 바로 잡았어야 한다”며 “무안군이 문제없다고 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앞두고 잘못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건축 심의의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일이다”며 “건축 심의 과정에서 10여 명의 훨씬 넘는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안보고 뭣을 했는지 사인 놀이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아해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심판 결과에 따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은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에드가 9차 건설사인 도휘건설 고경선 대표는 “건축선이 넘은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고, 무안군에서 승인을 해 줬기에 우리는 바로 공사를 진행하고, 오피스텔 특징상 분양과 내부시설에 관심을 기울였다.” 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은 받겠다. 하지만, 이미 건축이 완공된 건물을 다시 부수고 다시 건축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 4000억이 넘는 돈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고 한숨을 쉬었다.
고경선 대표는 이어 “이번 일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공고해준다면 해결될 문제다”며 “실제로 건축한계선과 관련된 다른 지역 자치단체 판례를 보더라도 공익으로 얻을 이익보다 민원인이나 사회적으로 받은 불이익 더 크면 건축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건축 승인을 해 줬다. 지금 애드가 9차는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도 아니며 미관상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니 무안군의 합리적인 처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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