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인터불고 호텔 별관에 불을 지른 A(55)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2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 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로비 바닥과 직원 휴게실 등을 태운 뒤 4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투숙객 등 37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2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또 A씨의 차 뒷 자석에서 칼, 톱, 인화성 물질이 담긴 기름통 5~6개 등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가 자신의 손에 불이 붙자 놀라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3일 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앞서 A씨는 동대구IC 부근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20ℓ짜리 8통을 구입한 후 인터불고호텔에 가서 6통을 뿌려 불을 질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누가 불을 질렀는지 안다. 누군가가 자꾸 나를 감시하고 죽이려고 해 사실은 내가 호텔에 불을 질렀다”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또 흉기는 자신의 손을 자르기 위해 평소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년전부터 환청과 과대망상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올해도 7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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