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0차례 공판이 열렸으며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16일, 1심 재판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종현 기자
1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업무로 보고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장동 개발업적을 과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위 선고공보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사사칭에 대해서는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법원을 나오면서 “경기도민들이 믿고 기다려줬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지지자들이) 먼 길 함께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1심 판결 직후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