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현장에 시민들이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꽃다발을 가져다 놓았다. 사진=고성준 기자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김성수)은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힘을 다해 찌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라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를 80여 회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도와달라며 죽어갔다”며 범행의 잔혹함을 강조했다.
이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그럼에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회로 복귀하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수와 함께 살인의 공범으로 지목됐으나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 아무개 씨(28)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형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제압당하는 형세가 되자 동생인 김 씨가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허리를 당겼다”라며 “동생인 김 씨가 피해자의 허리를 당기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는 김성수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고 무방비로 맞기 시작했다.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수는 동생 김 씨에게 “형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가 가게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며 고인과 유족에 대해서도 “어떤 말을 해야할지 많이 생각했는데 죄송하다는 말 외엔 답을 찾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 등올 자신과 말다툼을 한 아르바이트생 신 아무개 씨(21)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성수 측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4일 김성수와 동생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