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대법원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016년 2월 임 소장은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뒤 1, 2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사건은 아직도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채 계류돼 있다. 이 때문에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대표는 “빠른 판결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임 소장의 그날 행적은 판결문을 통해 면밀하게 알 수 있다. 임 소장은 서울 송파구 한 초밥집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었다. 이후 주방용 칼이 있어 손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된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에 식당 종업원들은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임 소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방에 들어간 임 소장에게 나오라고 하여도 나오지 않자 임 소장의 팔을 잡고 나오게 하려 했다. 그때 임 소장은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찼다. 특히 경찰이 당시 현장 상황을 업무용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찍지 말라고 시비를 벌이다 경찰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판결문에는 또, 임 소장은 식당 종업원 2명의 진술이 해당 경찰의 진술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손님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위험한 주방도구가 있는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으로서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만하였다고 보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임 소장은 이 난동으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됐다. 2016년 임 소장은 페이스북에 당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임 소장은 “잘못된 언론보도가 있다 경찰은 음식점 서비스에 말로 항의하는 저를 음식점에 들어올 때부터 업무 방해 현행범으로 잘못 단정 짓고 동영상으로 채증했다. 서너 명의 경관이 저를 잡고 강압적으로 음식점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강압적인 불법체포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양복 바지의 무릎부분과 내복까지 15센티가량 찢어지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이번 일로 무고한 시민이 얼마나 쉽게 공무집행방해의 누명을 쓸 수 있는지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1, 2심 재판에서는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당시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은 법관의 영장 없이 촬영돼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법원 재판에서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7년 1월 원심과 2017년 8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후 경찰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이 이유로 참작됐다.
임 소장은 사건 발생시 경찰에서 영장 없이 채증한 게 불법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따라 당시 촬영된 영상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판결문에서는 ‘(경찰이)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만하였다고 보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임 소장 주장을 반박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뒤 3년 넘게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2017년 8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특히 사실상 쟁점이 거의 없는 사안으로 보이는 사건임에도 무려 2년 가까이 계류 중인 사건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는 2019년 5월 16일 대법원에 임소장의 판결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임소장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악용한다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그는 “음주폭행으로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피고인(임 소장)이 뻔뻔하게 최근 언론에 버닝썬 사건을 두고 승리와 정준영 등을 비롯한 범죄자들이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고 말했다. 이를 듣고 참을 수 없어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냈다”면서 “이는 로스쿨 교수이자 참여연대 감시센터의 소장 직책에 있는 자의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2017년 10월 13일 재판부 배당되고, 법리검토를 개시한 이후 2018년 6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재판부에서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인데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처리 절차와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다”며 “피고인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사후심인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는 못한다. 결국 1심과 2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현장 촬영의 위법성 및 이에 따른 촬영물이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원 2부에서 심리한다는 것은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건을 심리하는지 의아하긴 하다”고 말했다.
임지봉 소장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나도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는 배경을 모른다. 판결이 나길 기다리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서강대학교 측은 “임지봉 소장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사립학교법 등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될 수 있는 만큼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