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운반 원가산정 업체 비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주시가 이를 눈감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전주시청 전경)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 산정 과정에 업체간 ‘짬짜미’ 행태가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의원은 20일 제36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체 총 6곳을 살펴보면 결과, 2곳의 업체가 3개의 업체명으로 변경하는가 하면, 업체간 임원이 중복돼 있었다”면서 전주시의 해명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민간업체인 주)토우와 재)전북도시경영연구원이라는 용역회사의 주소가 같은 곳임을 발견했고, 확인결과 민간위탁 가로청소 대행업체 중 하나인 주)토우와 원가산정 용역업체 이 재)전북도시경영연구원의 임원이 중복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허 의원 주장은 ▲(재)전북도시경영연구원 ▲재)대한지방자치경영연구원 ▲재)대한지방자치 등이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업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짬짜미’ 지적도 나왔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청소대행업체 주)토우와 원가산정 용역회사 재)전북도시경영연구원이 같은 회사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을 알고도 전주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셀프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 제척기피 대상인 용역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2009년 1,470만 원 ▲2010년 1,575만 원 ▲2010년 2,685만 원 등 총 3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
허 의원은 이와 함께 사법부에만 존재하는 ‘전관예우’가 전주시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청소대행업체인 주)토우의 현장 총괄책임자가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출신”이라며 “전직 집행부처의 국장이 위탁업체의 현장 책임자로 근무한다는 사실은 윤리법의 적법·위법 여부를 떠나 후배 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나쁜 사례”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놀라운 사실은 주)토우가 원가산정용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전주시의 청소행정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준 건 사실이다. 다만,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들의 입찰을 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다”면서 “타 업체와 충분한 견적 비교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도덕성 부분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게 전주시의 공식 입장이다. 정규직 전환 문제까지 얽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잡음 해소를 위한 전주시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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