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퇴직금 400억 원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이종현 기자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의 퇴직금·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고 조 회장의 지난해 기준 상장사 보수총액은 대한항공 31억 3000만 원, 한진칼 26억 5800만 원, ㈜한진 11억 900만 원, 진에어 14억 8600만 원, 한국공항 23억 2300만 원으로 약 107억 원에 달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61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퇴직금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한 유족들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상속에 쓰일 것으로 관측된다.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17.84%로, 가치는 약 3543억 원이다. 상속세율 50%를 감안하면 상속세는 약 1771억 원이다. 조양호 전 회장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10월 31일이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