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2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비정규직 정규화’ 및 ‘공정임금제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전북연대회의)가 ‘비정규직 정규화’ 및 ‘공정임금제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연대회의는 22일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내 학교비정규직 수가 1만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으며 하루하루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시종일관 ‘나 몰라라 ’하며 그 어떤 협상 타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연대는 특히 “문재인 정부와 17명의 시·도교육감들의 임기가 3년차, 2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당시 내세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차별없는 교육현장 등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즉시 협상테이블로 나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실제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섭은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연대에 따르면 두달이 넘는 시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5차례의 실무협의와 2차례의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돌아오는 건 냉대뿐이었다.
앞서 진행된 협상에서 시도교육청이 내건 요구사항을 보면 먼저 교육청별 일체의 교섭요구를 중단하고, 향후에도 개별 사업장별 보충 교섭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청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하지 말 것과 교섭장소와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아닌 제3장소에서 할 것을 요구사항에 더했다.
이에 대애 전북연해회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초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고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라며 “교섭요구는 노동조합 고유의 권한이며,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요구안이 곧 교섭의제가 되는 것이 상식인데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핑계 삼아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노동조합에 책임을 미루며 교섭에 불참 의사를 전하는가 하면, 최근 5월 중순에 집단교섭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실무교섭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는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며 노조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역시 미온적인 건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전북연대회의는 임금요구안을 총 4차례 보내 답변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중앙과 방향을 함께 하겠다”고 해 중앙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이다.
전북연대회의는 “김승환 교육감은 후보시절 임금차별화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학교에 비정규직이 없게 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며 “요구조건이 수용될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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