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 달러(약 399억 원)를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38억 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투자증권 건물 전경. 사진=박은숙 기자
또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 원을 지난해 2월 매입한 것도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 및 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 작성 후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 90억 원 중 60억 원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30억 원을 인수하기로 한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 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중 30억 원을 대보유통 계열사인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하기로 2016년 10월 대보유통과 사전 약속해 이행한 바 있다. 증선위는 해당 내용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과태료 275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