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제주도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적재조사 추진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제주시 2개 지구(협재, 상명)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이번 21일 서귀포시 하례 지구의 지정으로 올해 3개 지구 529필지 38만 5000㎡에 대한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9300만원을 투입해 지적측량 실시, 경계 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의 과정을 거친후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상이한 22개지구 1만2530필지 1598만4000㎡를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지적 불부합 토지를 위성항법 시스템(GPS) 등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 정리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가치를 높이는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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