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선. 사진=제이와이드컴퍼니 제공
앞서 지난 23일 ‘채널A’에 따르면 한지선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영화관 앞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올라탄 뒤 택시기사 A(61) 씨의 뺨을 때린 뒤 보온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한 씨가 자신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뱉었다고도 주장했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한지선을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한지선이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거나 팔을 물고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한지선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혔다. 한지선의 소속사인 제이와이드컴퍼니조차 최근에서야 이 일을 알게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23일 공식 입장을 내며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해 택시 운전기사 분과의 말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반 시민에 대한 폭행과 경찰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사건을 ‘말다툼’으로 축소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처럼 약 8개월 동안 소속사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 묻히는 동안 한지선은 쇼핑몰 모델 등으로 활동을 이어나갔다. 지난 6일부터는 SBS 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초면사)’에서 조연으로 출연하고 있다. 드라마 제작진 역시 한지선의 사건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초면사’ 측은 “23일 늦은 저녁 소속사로부터 해당 사실에 대해 통보를 받았다”며 “한지선이 공인으로서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 한지선의 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본 전면 수정과 한지선의 출연 분량을 편집 및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도 덧붙였다.
‘초면사’는 반사전제작드라마로 현재 28회까지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면사’ 측은 “전면 재촬영은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촬영분에 한해서는 (편집되지 않은) 일부 장면들이 방송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