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의 대표 맥주 ‘카스‘. 사진=오비맥주
국세청은 차익을 두고 사모펀드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세심판원은 수익적 소유자 명단(LP) 공개 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조세심판원과 국세청간 과세 이견의 발단은 국세청이 해외 PEF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이하. KKR)·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대한 세금 부과로 불거졌다.
KKR·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4년 오비맥주를 앤하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에 6조 1000억 원(48억 달러)에 매각했다. 컨소시엄은 2009년 오비맥주를 AB인베브로부터 2009년 2조 3000억 원(18억 달러) 인수한 것에 비해 무려 4조 2000억 원(40억 달러)을 남겼다.
AB인베브는 1998년 두산그룹으로부터 오비맥주를 인수했다가 KKR·어피니티 컨소시엄에게 매각했다가 오비맥주를 비싼 값에 되산 것이다.
국세청은 2012년 론스타의 스타타워건에 매각차익 부과를 인정한 대법 판례에 따라, 2014년 오비맥주를 판 KKR·어피니티 컨소시엄에게 법인세법상 10%의 세율을 적용해 6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2014년 1월부터 수익적 소유자 명단(LP)의 소속국가와 조세조약을 적용해 원천징수특례규정을 도입하면서 KKR·어피니티 컨소시엄에게 4000억 원을 부과해야 맞다는 입장이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5년 만에 심리를 재개해 “국세청이 KKR·어피니티 컨소시엄에게 부과한 처분에 대해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경정을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결론 낸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가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면서 KKR·어피니티 컨소시엄의 ‘먹튀’와 함께 ‘고배당’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오비맥주는 2005년 448억 원 배당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무려 1조 8000억 원을 배당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