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안은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지시간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SNS나 게임 등에 빠져사는 디지털 중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진=슈테른
이번에 통과된 제11차 국제질병표준 분류기준안은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회의 보고 절차만 남아 사실상 마무리됐다.
개정안은 실생활에서 건강 등에 위협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기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기준안의 특징은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에 대한 분류를 세분화한 것으로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에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됐다.
다만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기준이 제시됐다.
WHO는 지속성과 빈도, 통제가능성에 초점을 뒀고 일상생활에서 게임을 통제하지 못한 채 12개월 이상 게임을 지속하는 것 등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질병코드가 부여될 경우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며 관련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WHO의 조치로 게임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게임 업계는 우선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를 꾸려 오는 29일 국회에서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