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이하 ‘전북시민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전주시의회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전주시와 공동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14년 12월 전주시의회는 ‘재정사업 개발 계획’을 정식 안건으로 승인했다. 그런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롯데를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해 시의회가 말문을 닫고 있다. 최소한 재정사업 개발 계획을 승인했던 재선 이상 의원들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시민연대는 이어 “시의회는 시가 종합경기장 계획이 바뀔 때마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사실상 전주시의 손을 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종합경기장 건설 개발 계획을 처음 추진했던 전 송하진 시장은 롯데에게 종합경기장의 52% 땅을 부여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 택했고, 두 번째 김승수 시장은 롯데 없이 전주시의 재정만으로 개발하는 ‘재기부 대 임대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세 번째 사업을 추진하는 현 김승수 시장은 롯데에게 종합경기장의 18.7% 땅을 최소 50년 임대하는 ‘기부 대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가 같은 사업을 두고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손바닥 뒤집듯 반복해서 바꾸고 있는데도 전주시의회가 면밀한 검토 없이 모두 승인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암묵적 동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전북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전북시민연대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민의 땅인 전주종합경기장에 재벌기업 롯데를 불러들임으로써 지역 경제의 생태계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진정으로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인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전주시민회도 성명을 통해 “전주시는 롯데와의 협의를 중단하고, 2012년 협약 무효소송을 즉각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민회는 “롯데쇼핑은 2015년 8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2012년 12월 전주시가 롯데쇼핑이 체결한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가 유효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는 공문을 보냈지만, 그러나 전주시는 협약서 제42조(사업협약의 해지)제2항 제2호(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들어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는 롯데 측에 명문을 제공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약서 제42조 제2항 제2조는 지난 2012년 4월 전주시가 작성 공개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 공모지침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전주시는 전주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2012년 12월 롯데와 관련 협약을 위법하게 체결하면서 공모지침서에 없는 이 조합을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는 또한, “당시 전주시장은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와 담당 공무원들은 롯데쇼핑에게 명문을 제공하고 있는 이 조항이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삽입된 경위를 해명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주시민회는 “올해 4월 17일 발표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롯데소핑과 협의가 아닌 김승수 시장의 일방적 발표”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롯데쇼핑과의 협약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주시민단체가 주장한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을 둘러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방만 행정‘ 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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